쑥담배에 타르 표시 의무화

쑥담배 등 담배대용품도 유해성분인 타르의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담배성분 측정 공인기관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9일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해외에서 수입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담배대용품에 대해서는 마땅한 규제가 없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쑥담배 등이 함유하고 있는 유해성분의 측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다음달 국회에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입법과정이 끝나는 대로 담배대용품에 대해 규제할 방침이다. 현재 담배는 니코틴, 타르 등 두 가지 유해성분의 표시가 의무화돼 있으며 분기당 한 번씩 정부가 공인한 측정기관에서 측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담배와 유사한 형태지만 엽연초 대신 쑥을 사용하는 쑥담배 등 담배대용품에 대해서는 유해성분 표시 의무가 없으며 허위표시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인 측정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방치된 상태다. 재경부는 또 대부분 수입되는 담배대용품에 대해 현재 관세만 물리고 있으나 앞으로는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기금 등도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며 광고제한 등도 담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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