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재대환대출 연대보증인 검토

신용카드 재대환대출 조건이 엄격해질 전망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들과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카드 연체금에 대한대환대출(연체금을 신규 대출로 전환)을 받은 고객이 다시 대환대출을 받을때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연체율 관리 등을 위해 대환대출을 활성화하는 대신 대환대출에 따른 연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재대환대출은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빠르면 이달부터 최장 3년인 만기를 5년으로 늘리고 500만원이하 소액의 경우 보증인을 없애는 등 대환대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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