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등 유해업소 '단속예고제' ..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은 청소년 고용.성매매와 같은 고질적 상습 위반 유해업소를 선정해 이들 업소를 집중 단속하되 단속예고를 통해 자율정화 기회를 주는 '단속예고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예고제는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경찰은 내달말까지 청량리 서초경찰서에서 시범 실시한 뒤 성과가 있을 경우 전 경찰서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112신고나 인터넷 민원, 언론보도 등을 참고해 청소년 고용ㆍ성매매, 음란ㆍ퇴폐, 불법 사행성 오락실 같은 상습 위반업소를 일정기간마다 선정한 뒤 이들 업주에게 사전에 단속예고장을 전달, 유예기간을 줘 자율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예고장을 받은 후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의 단속전담반과 서울청 특별기동단속반 등을 투입,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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