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워커, SK도 맡는다 .. 한국 외채협상 단골 변호사

'돌아온 마크 워커(Mark Walker).' 미국 월가 법률회사인 클리어리(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소속 마크 워커 변호사가 SK글로벌 국내 채권단이 조만간 해외 채권단과 벌이게 될 채무 만기연장 협상의 법률 자문역을 맡기로 해 화제다. SK글로벌의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이 지난달 클리어리사를 해외 채권 협상의 법률 자문사로 선정함에 따라 워커 변호사가 또 다시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것. 워커 변호사는 지난 98년 외환위기 때 한국 정부를 도와 외채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실무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 정부로부터 수교훈장 흥인장(2등급)을 받기도 한 그는 이후에도 한국 기업의 대규모 해외 채무협상에 단골로 참여해 왔다. 99년에는 대우그룹의 법률고문 자격으로 70여개 해외 금융회사와 채무탕감 협상을 벌여 한국 기업이 처음으로 해외에서 채무를 탕감받는 선례를 남겼고, 2001년에는 비록 실패했지만 하이닉스반도체와 마이크론테크놀러지간의 전략적 제휴 협상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로서는 '외환위기->대우사태->하이닉스반도체->SK글로벌'로 이어지는 한국 경제의 어려운 고비마다 해외 협상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것. 워커 변호사가 '외채 협상 전문가'로 이름을 얻은 것은 80년대 멕시코와 미국 은행들간의 외채 협상에 참가하면서부터. 그는 98년 한국의 외채만기 연장 협상을 끝낸 뒤 참여한 인도네시아 외채 협상에서도 맹활약, 명성을 재확인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험이 많은 인물인 만큼 SK글로벌의 해외 법인 채무를 처리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국내 채권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워커 변호사가 국내 채권단의 기대에 부응, SK글로벌의 해외 채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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