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불법 적치물 국가 귀속시켜야"

서울 종로구는 노점상의 불법 적치물은 반환치 않고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 건의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불법 노점 행위를 단속해도 소정의 과태료(50만원이하)만 내면 물품과 판매대 등을 되돌려 주게 돼 있어 불법 노점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또 "시에서 법개정 건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반영되면 가로정비를 위한 순찰.단속 인력도 반으로 줄고 시민들의 보행권도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기자 sung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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