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일자) 재검토돼야 할 국민연금 개편안

정부는 내일 공청회를 열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마련한 국민연금 개선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대로 가면 오는 2047년께에는 연금재정이 바닥난다고 하니 그간의 경위야 어떻든 현행 연금체계를 '더 내고 덜 받는'쪽으로 고치는 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사회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고 있는데다 정부재정은 극도로 취약한 현실을 감안하면 연금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선 두말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개혁안의 타당성이다. 은퇴 후 받는 연금을 평생소득 대비 어느 수준에 맞추냐는 문제만 해도 그렇다. 소득대체율을 각각 60% 50% 40%로 하고 연금보험료율을 이에 맞게 인상하는 3개 시안중,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담과 보험료 납부 형평성 등을 감안해 '저부담 저급여'방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우리는 이미 밝힌바 있다. 국민연금 납입보험료율 인상에다 기업연금까지 도입되면 기업부담이 크게 증가된다는 점을 들어 세번째 방안을 지지한 경총 등 재계 입장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런데도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당국이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는 두번째 방안에 기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배경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연금가입자가 불입한 보험료총액 대비 연금총액 비율인 수익비가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가 나는 점도 시정돼야 마땅하다. 2안의 경우 3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최저소득계층의 수익비가 3.26인데 비해 최고소득계층은 0.91로 3.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다, 자신이 낸 원금조차 못받게 된다면 최고소득계층이 강하게 반발할 건 너무나 분명하다. 소득재분배도 좋지만 국민연금의 주기능은 어디까지나 노후보장인데, 수익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연금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세금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불명확한 탓에 연봉 3천만원 이상의 봉급생활자중 상당수가 고소득층으로 분류된 점을 감안하면 논란의 소지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그렇지 않아도 연금가입이 반강제적인데다 엉터리 설계와 부실운영에 따른 부담을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어 불신감이 심각한 마당에 개선안이라고 내놓은게 이 모양이니 큰 걱정이다. 이럴 바엔 차라리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민간보험사의 노후보장보험중 어느 쪽이건 가입을 국민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제도개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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