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美 램버스사와의 독일 실용신안권 무효 청구소송서 승소

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 램버스사와의 독일 실용신안권 무효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독일의 인피니온과 미국 마이크론이 공동으로 제기했던 램버스사의 독일 실용신안에 대한 무효 청구 소송을 통해 독일 특허청으로부터 해당 실용신안 무효 결정을 얻었다고 30일 밝혔다. 독일 특허청은 지난 27일(현지시각) 램버스사의 독일 실용신안이 "실용신안의 권리 범위가 원 출원의 내용보다 확대 청구되어서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독일실용신안법 15조 1항에 해당되어 무효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이닉스측은 설명했다. 하이닉스는 승소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중인 특허 관련 소송에서도 유리한 판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작년 9월 램버스사의 유럽 특허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유럽 특허청으로부터 해당 특허 권리 범위 축소 결정을 얻었으며 램버스사는 이에 대해 현재 항소중이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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