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전방위 압박 .. 판매 중단되나

유사휘발유 논란을 빚어온 '세녹스'가 산업자원부의 원료공급 차단조치로 판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검찰 고발과 행정처분 등으로 '세녹스'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온 산자부가 오는 19일부터는 '세녹스'를 생산하는 업체에 주원료인 용제(솔벤트)를 공급하지 말도록 국내 350여 용제 생산.유통업체에 조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세녹스' 판매법인인 지오에너지는 산자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조정명령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와 달리 판매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녹스' 무엇이 문제인가 = 에너지벤처기업인 프리플라이트가 지난해 6월부터 시판하기 시작한 '세녹스'는 일종의 알코올 연료로 메틸알코올과 솔벤트, 톨루엔을 10:60:30의 비율로 혼합한 에너지다. '세녹스'는 지난해 초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연료첨가제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휘발유에 40%까지 섞어 연료처럼 판매되고 있으며 휘발유와섞지 않고 '세녹스'만 넣어도 자동차가 별 이상없이 굴러간다. 하지만 산자부는 ▲석유사업법상 석유가 아닌 형태의 자동차용 연료는 모두 유사 석유제품이며 ▲원재료가 화석연료(석유)이기 때문에 '세녹스'는 첨가제나 대체에너지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산자부는 프리플라이트 대표이사 등을 석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대표이사 등은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에 계류중이다. 또 국세청은 연료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상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한다며 2월말 현재까지 프리플라이트측에 모두 14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세녹스'측은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이같은 와중에서도 '세녹스'는 최근 이라크전 발발 위기감 등의 영향으로 기름값이 치솟자 휘발유보다 400원 이상 저렴한 가격(ℓ당 990원)을 앞세워 상당한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결국 산자부는 법적대응 등이 '세녹스' 근절에 별다른 효력을 거두지 못하자 원료공급 차단 조정명령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으나 프리플라이트는 조정명령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 등 강력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후 전망과 과제 = 1년 가량을 끌어온 '세녹스' 논란은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정부 부처 행정의 난맥상과 함께 허술한 에너지관련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일깨워줬다. 환경부는 '세녹스'에 대해 첨가제로 허가를 내준 반면 산자부는 뒤늦게 이를 불법제품으로 규정, 부처간 서로 다른 해석으로 혼란을 야기하면서 화를 자초했다. 지금도 '세녹스'측은 산자부와 정유업계 등의 파상공세에도 불구하고 '세녹스'가 환경부 허가제품임을 내세워 맞서고 있다. 문제가 시끄러워지자 환경부는 뒤늦게 대기환경보전법상 '소량'으로만 규정돼 있는 연료첨가제 비율을 '1% 미만'으로 명시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 하고 있지만 법이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함께 석유사업법 등 에너지관련법의 개정 필요성도 대두된다. 대체에너지나 첨가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보니 허술한 법망을 틈타 '세녹스'라든가 지오에너지가 4월부터 시판을 예고한 석탄액화연료 '쏠렉스'와 같은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산자부는 뒤늦게 석유사업법 개정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법 시행에 시간이 걸릴뿐 아니라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효용성에 대한 기준과 검증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데서 논란이 비롯됐다"면서 "환경부와 산자부는 각각 대기환경보전법과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명확한 연료첨가제 기준을 만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정 열기자 passion@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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