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회원피해 조기경보제' 도입

삼성카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사기성 `상(商)행위'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업계 처음으로 `회원피해 조기경보제'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기성 상행위란 경품당첨이나 사은품지급 등을 가장해 주민번호 또는 카드번호를 알아낸 뒤 본인 동의없이 특정업체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으로, 삼성카드는피해사례를 인지하는 즉시 홈페이지(www.samsungcard.co.kr)와 e-메일을 통해 `경보'를 발령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카드는 대금청구서에도 이같은 내용을 공지, 사기성 상행위에 대한 회원들의 주의를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카드사는 특히 이미 사기성 상행위로 피해를 본 회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e-메일 등을 통해 회원탈퇴권, 할부철회권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삼성카드 최호선 소비자보호팀장은 "이달 초 도입된 회원피해 조기경보제가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사기성 상행위 피해를 보는 회원들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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