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특허침해 8년 공방 1심서 판정승

유한킴벌리와 쌍용제지가 종이기저귀 특허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8년간 벌여온 법정공방 1심에서 유한킴벌리가 승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하기스' 기저귀를 생산하는 유한킴벌리가 '큐티'의 쌍용제지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선고공판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쌍용제지가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백4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한킴벌리는 "우리측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저귀 날개부문의 특허권 침해사실을 재판부가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유한은 지난 95년 쌍용제지측이 '울트라큐티 파워슬림' 등 날개가 달린 기저귀를 생산하자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이듬해 3백6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 한편 쌍용측은 변호인을 통해 "미국 판례를 감안해 볼 때 이번 판결은 예상 밖"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해 본 뒤 조만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