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 생명윤리법안 내용 확정

부처간 의견차이 등으로 2년여를 끌어온 정부의 생명윤리법 제정안이 보건복지부의 기존 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으로 확정됐다. 대신 희귀.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체세포 복제의 경우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과학기술부의 요구에 따라 새로 명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생명윤리법 제정안 내용에 대해 과학기술부와 합의, 최종안을 확정했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에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와 과기부는 그동안 체세포 복제 연구 허용 여부 등을 놓고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여왔으나 체세포 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희귀 난치병 치료목적의 연구는 선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한발씩 양보, 합의가 이루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복지부 안은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체세포 복제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 허용할 수 있게 했다"면서 "그러나이렇게 하면 위원회에 법 해석의 권한을 지나치게 많이 주게 된다는 법제처 등의 의견이 있어 선별허용의 대상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법안에는 '희귀.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누구라도체세포 복제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이같은 생명윤리법 제정안은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는 인간배아를 만들수 없고폐기될 냉동잔여배아에 대해서만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존 복지부 방침을 대부분 담고 있어 생명공학계 등에서는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록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클로네이드사의 인간복제 사건이 터진 바 있고 아직도 일부 의사들은 인간복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생명윤리법 제정을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체세포 복제 연구를 선별적으로허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기부도 수용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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