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수역 상반기 명태 조업 무산 가능성

러시아 수역의 올해 상반기 명태 조업이 사실상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러시아 어업공동위원회가 지난 18일 올해 명태 정부 쿼터(2만2천t)에 합의했지만 러시아 정부가 조업허가증 발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다 조만간 허가증이나오더라도 조업기일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6일 "한-러 양국이 러시아 수역에서 잡을 수 있는 명태 정부 쿼터에 합의했지만 러시아 정부가 이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주지 않아 조업허가증이 발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 수역에서 통상 1월 초순부터 2월 중하순까지 이뤄졌던 상반기명태 조업이 무산되거나 조업기간 단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국내 명태 조업업체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명태 조업업체와 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명태 조업어선 8척이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에 머물며 조업허가증 발급을 기다리고 있지만 허가증이 발급되지 않아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상반기 조업은 2월말까지 허용되지만 유빙(流氷)으로 인해 보통 2월 중하순 정도면 조업이 끝나 조만간 허가증이 나오더라도 어선 이동기간 4-5일을 제외하고 나면 상반기 조업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또 척당 1일 조업량이 50t(8척 전체는 400t) 내외에 불과해 짧은 기간의 조업으로는 상반기 조업 목표량 1만1천t을 달성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국원양어업협회와 해양부 관계자는 홋카이도에 대기하고 있는 어선들이 전혀조업을 하지 못하고 국내로 귀환할 경우 기름값과 선원 급여 등을 고려할 때 척당 1억5천만원, 전체적으로 12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반기 명태 조업이 무산되면 러시아 수역 민간입찰쿼터 확보 실패 등으로가뜩이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명태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1월말 현재 냉동명태는 마리당 3천146원으로 1년전에 비해 42.6%나 올랐다. 해양부 관계자는 "주한 러시아대사관 등 외교채널을 통해 조속한 조업허가증 발급과 조업기간 연장 등을 러시아 정부에 종용하고 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상반기조업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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