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技혁신 위해 연구회제 선진국형으로 개선해야"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硏)을 지도.감독하는 연구회 제도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유성재 교수는 21일 기초기술연구회,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등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 주최로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열린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현재 운영 중인 연구회 제도는 '정부간섭을 차단하는 장치'로 성공한 시스템"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유 교수는 "정부 부처를 대신해 출연연을 지도.감독할 연구회가 1999년 1월 설립, 운영되면서 적잖은 문제점이 노출됐으나 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배구조와 예산배분구조를 정부가 쥐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회 제도의 대안으로 출연연의 정부부처 산하 복귀, 국립연구소로 전환, 민영화, 대학 이관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정부 부처로 복귀할 경우 '정책의과거 회귀'라는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고 선진국의 제도가 모두 연구회 제도이거나 이와 유사하므로 이를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것이 실패 위험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회 제도를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방향에 대해 "연구회 이사 중 관선이사 비율을 낮추고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통한 직접통제를 간접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연구회에 산하 출연연의 신설 및 해산, 통폐합권을 위임하고 연구회 이사장에게 집행권을 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연구회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조정관실에 속해 있는 것이 성격상 맞지 않는 만큼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연구개발정책실을 신설, 연구회를 지원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의 비전과 연구회 및 출연연 비전이 부합되도록 연구회 이사장이 국가위의 정식 위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유 교수는 ▲연구회에 예산편성 및 집행권 부여 ▲연구회 이사장과 출연연 기관장 임기를 현재 각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이사장과 기관장 임기 중 대과가 없을 경우 임기를 자동으로 3년 연장하는 '3+3 임기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한편 3개 이사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대전=연합뉴스) 이은파기자 silv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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