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CSN, BM모델 특허권 행사] 상당수 쇼핑몰 문 닫을판

한솔CSN이 전자상거래 관련 자사의 비지니스모델(BM) 특허권 행사를 본격 선언함에 따라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 판도가 크게 뒤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상에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 대다수가 한솔의 BM 특허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보편화된 BM 모델을 뒤늦게 특허로 인정해준 것과 관련, 이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 특허내용 =한솔측이 지난해 12월20일 특허청으로부터 취득한 특허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 시스템 및 그 방법'이다.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링크해 놓거나 쇼핑몰 로고를 제공하는 방법,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몰앤몰 방식으로 쇼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다른 인터넷 사이트와 제휴를 맺어 물건을 팔거나 이를 중개해 주는 행위는 특허침해에 해당된다. 현재 3만여개로 추산되는 국내 전자상거래업체들의 상당수가 한솔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LG이숍 CJ몰 인터파크 롯데닷컴 삼성몰 등 종합쇼핑몰, 옥션 등 인터넷경매업체, 다음 네이버 야후 프리챌 등이 운영하는 쇼핑몰과 소호몰 등이 대표적이다. ◆ 업계파장 =상당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문을 닫는 등 큰 회오리가 예상된다. 치열한 경쟁 탓에 아직까지 제대로 흑자를 내는 전자상거래업체가 거의 없고 로열티 부담까지 늘어나면 업체들의 수익구조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매출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개 특허 로열티가 해당 거래액의 3∼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사이트간 제휴영업으로는 더이상 이익을 내기 어렵게 된다. 특히 포털사이트들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포털사이트들은 종합인터넷쇼핑몰 소호몰 등을 입점시켜 수수료수입 등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로열티 부담 때문에 입점업체들이 대거 철수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쇼핑몰 자체를 접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반면 LG이숍 인터파크 등 종합인터넷쇼핑몰들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경우 제휴를 통한 매출액은 전체의 10∼30%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솔의 특허권 행사 선언은 사실상 타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 업계 대응책 =LG이숍 옥션 등은 한솔이 취득한 BM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무효소송을 준비중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BM 특허는 업계에 이미 보편화된 상거래모델"이라며 "특허 취득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특허청 관계자는 한솔의 BM 특허가 무효처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특허 기술에 대한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해 특허로 인정해준 만큼 BM 특허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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