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 단속

서울시는 새해를 맞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시내 1만9천47개 부동산중개업소가 대상이며 ▲수수료 과당징수 ▲투기조장 행위 ▲자격증 양도.대여 ▲영수증.중개물건 설명서 미교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위법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업소에는 업무정지,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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