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신용공여액도 계열사 여신에 포함

내년 1월말부터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기계열사에 실시해 주는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공여액'도 자기계열 여신액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공여액'도 자기계열사 여신액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공여액'이란 계열사가 물품대금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신용카드사가 먼저 대금을 지불하고 30∼40일 뒤의 카드결제일에 계열사로부터 대금을 받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신용 공여를 말한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리스액과 할부금융액, 대출액 등만 자기계열 여신액에 포함시켜 자기자본의 100%미만으로 제한해 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기계열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초과분을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한 감축계획에 따라 1년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