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 '정신대' 피해자 보상법안 다시 제출키로

레인 에반스(민주.일리노이) 미국 하원의원은 11일 일본군 군대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내년 2월 다시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에반스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의회 옆 캐넌빌딩에서 열린 정신대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2001년 7월에 이 결의안을 동료의원들과 함께 제출했으나 결국 폐기됐다"면서 "내년에 제108대 의회가 개회하면 2월께 이 결의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일본이 2차대전 당시 아시아 국가의 젊은 여성들을 `정신대'라는이름으로 성노예화한데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날 열린 정신대 피해자 집단소송 항소심의 원고측 관계자들이 마련했다. 재미 일본군위안부.징용 정의회복위원회(위원장 정연진) 등 소송 지원단체 관계자들과 에반스 의원등이 개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1심 재판의 기각 사유였던 외국 면책특권법이 이번 재판에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소송 관계자들은 이번 재판에서 일본의 군대내 위안소 운영이 주권면책특권법의예외조항인 상업활동(commercial activities)에 해당된다며 승소를 낙관했다. 1952년 제정된 외국면책특권법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을 할 수 없으나 예외조항으로 상업활동인 경우에는 소급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k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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