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돼지' 위법해석 논란

중앙선관위가 10일 민주당의 `희망돼지 저금통분양사업'이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단속에 나서자 민주당은 "지나치게 편협한 법해석"이라며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각종 연설회에서 노무현(盧武鉉) 후보 지지자들이 이 저금통을 흔들며후보를 연호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는 선거법 제105조 2항에 저촉되며, 저금통을유권자에게 배부.판매하는 것도 선거법 제90조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선거법 105조(행렬 등의 금지) 2항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돼지저금통을 흔드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선거법 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는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관위 관계자는 "노 후보의유세장마다 돼지저금통이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노 후보의 상징물이 됐고, 이를 배부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희망돼지 저금통을 일반 유권자에게 나눠주거나 유세장에서 흔드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당원들끼리 저금통을 주고받거나, 모금하는 행위는 허용되며, 민주당 선대위 국민참여운동본부가 오는 15일을 `희망돼지 수거의 날'로 정하고 행사를 가지려던 계획은 당내 행사로 치를 경우에만 가능하게 됐다. 이에 앞서 선거운동기간전에 돼지저금통이 논란이 됐을 때 선관위는 저금통을 분양하면서 특정후보를 지지.선전하는 활동을 할 경우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번에는 법 해석을더욱 엄격하게 한 것이다. 또 일선 선관위에서 저금통 분양을 `기부행위'로 보고 단속하자, 노 후보 지지자들이 200원씩 받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위법소지를 피하는 등 숨바꼭질이 계속돼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희망돼지저금통은 깨끗한 선거,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외침"이라며 "선관위는 국민의 그런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선거법의 문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 같아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재검토를 요구했다. 율사출신인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선관위가 지나치게 형식논리적인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수용키 어렵다"면서 "법 규정에 직접 저촉되는 것도 아닌데,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감안해 더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체계가 선거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실정법이 바뀌기 전에는 지키는 것이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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