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5弗 비자 수수료 영수증 '이달말 유효기간 종료'

주한 미국대사관은 27일 당초 내년 4월까지 인정키로 한 65달러짜리 종전 '비(非)이민 비자수수료' 영수증의 유효기간을 이달 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측은 이날 "12월1일 이후 모든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경우 1백달러짜리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종전 65달러짜리 영수증을 갖고 있을 경우에도 내달부터는 차액인 35달러짜리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9일 9.11 테러 이후 시행된 보안검색 강화에 따른 비용 충당을 위해 비이민 비자 발급 요금을 11월부터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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