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신협 자산운용실태 일제 점검

최근 단위 신용협동조합의 부실 및 횡령사고 등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 김대평 비은행검사국장은 25일 "신협중앙회에 최근 영업정지된 115개 단위 신협을 제외한 전국 1천127개 신협의 자금운용실태를 다음달 10일까지 일제히 점검토록 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단위 신협의 보고내용과 증권사의 보고내용을 비교해 부당한 자금운용 사례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련자를 해임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자금운용의 부실화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등 중징계도 내릴 수 있다"고말했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단위 신협이 거래하는 증권사, 투신사 등으로부터 10월말 기준 자금운용현황을 보고 받아 ▲운용자금이 실제증권사 계좌에 예치돼 있는지 ▲거래내역이 신협의 보고내용과 일치하는지 ▲직접투자를 하지는 않았는지 ▲은행 예치금 항목으로 잡아놓고 실제 자금운용은 증권사 등으로 돌리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고로 문을 닫은 부산의 Y신협처럼 투자액을 이미 탕진하고도 증권사 직원과 신협 간부가 짜고 허위잔액증명서를 발급해 투자손실을 숨기거나신협법상 간접투자만 허용돼 있음에도 직접투자를 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신협법에 따라 단위 신협은 자기자본의 30% 안에서 유가증권에 간접투자만 할수 있을 뿐 직접투자는 하지 못하며 간접투자도 주식편입 비중이 30% 미만인 채권형에만 투자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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