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의 造船분쟁, 협상여지 남아"..프리츠 뵈니히 EU집행委 통상국장

"유럽연합(EU)집행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조선산업 구조조정건을 제소한 것은 예외적인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한국 정부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아직도 협상할 의사가 남아있습니다." 프리츠 뵈니히 EU집행위 통상국장(56)은 13일 무역센터에서 산업자원부 주최로 '도하라운드에서의 무역규제 제도 및 향후 전망'이라는 세미나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WTO 반덤핑 협정이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다고 본다"며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분쟁해결기구의 입지를 강화해 부정 반덤핑 소지를 없애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방한한 뵈니히 국장은 외교통상부 이재길 도하개발의제(DDA)협상실장,무역협회 관계자 등을 만나 한·EU통상현안을 협의한 후 15일 출국할 예정이다. -WTO 출범후 세계적으로 반덤핑 조사.조치가 늘고 있는데. "이를 무역 자유화가 증진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수입 규제 완화에 따라 피해를 보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반덤핑 조치를 늘리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중인 DDA 반덤핑 협상에 대한 EU의 입장은. "EU는 중국 한국과 함께 반덤핑 조치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희생국이다. EU는 반덤핑 조치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이러한 반덤핑조치를 무역규제의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는게 문제다." -반덤핑협정 개정에 대한 EU의 입장은. "한국 등이 제기한 23개의 이슈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 하지만 2004년말까지 협상을 끝내기 위해 협정문을 모두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7월 개시한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나. "한국산 D램의 상계관세 조사는 현재 진행중이다. 참고로 여태까지 이뤄진 조사중 30%는 조사로 그쳤다. 꼭 상계관세 조치로 이어지라는 법은 없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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