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철도 예정지내 건축물 신.개축 제한

내년 2월말부터 공공철도 건설 예정지역내 토지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자갈.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개축 및 증축은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공철도 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동시에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건교부 장관이 공공철도의 건설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때에는 사업내용, 사업시행자, 기점.종점.주요경유지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하고 공공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도 사업의 내용, 편입토지의 명세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건교부는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법적절차를 거쳐 2003년 2월 27일 개정법률의 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공공철도의 보다 계획적인 건설과 관련토지 소유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와 공공철도 건설예정지역 사전지정을 골자로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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