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초과휴대물 과징금 '비상'

항공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이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에 관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다음달부터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10일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항공안전본부는 여객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휴대수하물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달부터 1천만∼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방침을 정했다. 휴대 수하물에 관한 약정은 국제민간항공운송협회(IATA) 기준에 따라 정한 것으로 휴대 수하물의 허용 범위를 △가로 세로 높이 등 3면의 합이 1백15㎝ 이내로 △무게는 10㎏ 이하로 각각 정해 놓고 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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