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씨 징역 3년6월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일 기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5억원, 추징금 5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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