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60억 횡령 골프장 대표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郭尙道)는 28일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 인근 임야를 팔며 이면계약을 통해 6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H관광개발 대표 강모(5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1997년 4∼8월 용인시 구성읍 H관광개발 소유의 H골프장인근 임야 12만2천여평을 모 건설회사에 115억원에 매매하며 55억원에 판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가 판 땅은 상당한 개발이익이 남게 돼 건설회사는 뒷돈을주고 산 것으로 판단된다"며 "골프장 운영회사의 대표가 사리를 채워 결국 회원들에게는 서비스 저하 등 피해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씨가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일본 등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잡고 이부분을 수사중이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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