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세이프가드 어떻게 적용되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적용키로 한 양자간 세이프가드는 칠레산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농업피해를 막기위한 방어막이다. 세이프가드란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그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말한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수입의 증가와 이로인한 국내 산업피해가 발생하고 그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에 칠레와 협정서에 규정된 양자간 세이프가드는 수입이 급증하고있다는 우리나라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발동요건 외에 산업피해 분석기간이나 발동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도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규정이라는 게 외교통상부의 설명이다. 농산물만 적용대상이므로 칠레측은 공산품에 대해 이 조치를 발동할 수 없다. 또 수산물의 경우 관세분류상 공산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발동과정에서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조사절차를 거칠 것이냐 여부는 아직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추가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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