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사, 제3보험업 동일조건 경쟁여건 조성 - 재경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두 성격을 모두 갖춘 질병·상해 및 간병보험(제3보험)에 대해 생손보사가 동일한 조건의 경쟁선상에 놓여지게 된다. 이에 따라 다른 영역에서 영업하던 두 보험간의 실질적인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장안의 변경내용이 차관회의를 통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개정안 변경안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도 단체보험에 대한 실손보상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개인보험에 대한 실손보상 상품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판매가 가능해진다. 현행 법규는 생보사의 경우 약정한 금액의 보상만 가능한 정액보상상품만 취급이 가능하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보사의 제3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기간 제한 및 질병사망보험금 한도문제가 조정된다. 현행 손보사는 정액보상 및 실손보상 상품 모두 취급이 가능하다. 변경안은 보험사기 조사방법과 관련 관계자의 사업장 출입을 통한 조사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권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삭제키로 했다. 한편 개정안은 보험사의 주식소유한도를 폐지하고 해외투자한도를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재산운용규제를 대폭 폐지하거나 완화했다. 또 내년 8월 방카슈랑스 허용에 대비,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보험모집을 금지하는 등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금융회사 보험대리점의 모집방법, 판매상품 등 구체적인 방카슈랑스 허용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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