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휴대폰번호도 안내서비스

시내전화의 114안내처럼 내년부터 휴대폰 번호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내년 상반기중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시내전화 사업자는 물론 휴대폰 사업자 등 가입자번호를 보유한 통신사업자들에게 번호안내 서비스 제공을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38조에 `가입자번호를 보유한 전기통신사업자는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자의 번호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통신사업자들이 번호안내서비스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신설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입자 번호안내서비스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통신사업자들이 임의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면서 "특히 휴대폰 사업자들은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번호안내서비스를 기피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이미 통신사업자들의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번호안내서비스를 의무화하면 휴대폰 사업자들도 시내전화처럼 전화번호부 발행, 114안내 등의 방식으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휴대폰번호 안내서비스가 자칫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휴대폰 사업자들은 반드시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만 해당 가입자의 번호를안내할 수 있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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