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임금인상분 보조"

서울시는 3일 서울버스노조가 오는 11일부터 승무를 거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지난 3월 노사가 합의한 총액대비 6.5%의 임금인상 비용을 시가 보조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사간 갈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방치할 수 없어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이 지급을 거부한 기사들의 임금 인상분을 인상요인 조사와 별도로 일정부분 시가 직접 보조해줄 방침"이라며 "총액대비 6.5%는 버스요금에 대비할 때 21원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정도의 액수는 굳이 이용자 부담으로 돌아가는 요금인상이 아니어도 서울시에도 보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달 16일 서울시가 약속한 요금인상을 백지화했다며 요금인상이 안되는 만큼 지난 3월 노사가 합의한 총액대비 6.5%의 요금인상안을 철회한다고 노조에 통보, 노조측의 승무 거부를 초래했다. 서울시는 또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오는 15일부터 교통카드 사용을 거부하고 현금만 받기로 한 것과 관련, 승객들이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카드를 안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혹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버스운행 중단시 지하철 배차간격을 단축해 하루 154회를 늘려 운행하고 전세버스를 1천595대를 대체투입하며 관공서 및 학교 등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차제를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지하철에 이어 버스요금에도 시간.거리 차등요금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대중교통 활성화와 버스업체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의 요금 할인을 현재 8%에서 최고 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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