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건축물 첫 환경평가 .. 2건 접수

각종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가 대형 건축물에 처음 적용된다. 서울시는 30일 "이달부터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대형 건축물 2건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접수됐다"며 "평가서 작성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는 중이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해 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서울상공회의소(지하 6층, 지상 20층,연면적 12만1천3백80㎡)와 구로구 구로동 애경게이트웨이프라자(지하 7층, 지상 27층, 연면적 12만2천3백58㎡) 2곳이다. 서울시가 새 조례를 시행함에 따라 30층 가량의 초고층인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 건축 등 27개 사업은 에너지소비 최소화, 기후에 미치는 영향, 효율적 폐기물 관리, 녹지 확충 분양에서 미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인.허가를 받기 전에 평가서를 작성, 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또는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 영향평가서 협의 등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 공사를 실시한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미비점을 보완해 다시 심의위원회에 올려야 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