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총리서리제 논란

국회 법사위의 17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정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하는 김석수(金碩洙) 총리서리 임명동의안을 의식한듯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의원들간 `서리제' 문제를 놓고 논리대결이 벌어졌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서리제의 위헌소지를 지적하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총리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연거푸 3차례나 서리를 임명하는 `오기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서리제가 문제가 있다면 입법기관인 국회가 위헌소지가 없도록 법제를 정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소모적 논쟁의 종식을 촉구했다. 먼저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법제처는 `서리제도는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간 정부 관행으로 정착돼 왔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나 이는 헌법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심규철(沈揆喆) 의원도 "법제처가 잘못된 법률해석을 내려 대통령의 위헌적 총리서리 임명을 방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같은 당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헌법 86조는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김 대통령은 국회 동의가 있기도 전에 총리서리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고 절차상 잘못을 주장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도 "국회의 두차례에 걸친 총리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대통령과 정부는 총리직무대행체제를 운영하지 않고 총리서리를 임명해 장기간의국정공백 사태와 위헌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따라서 법제처는 법률가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헌법과 법률을 올바르게 해석해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최용규(崔龍圭) 의원은 "서리제도를 둘러싼 위헌지적과 논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만들고 바꾸는 입법기관인 만큼 이제는 국회가 나서 논란이 없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자"고 호소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도 "국정공백을 우려해 서리를 임명하는게 관행이라고 주장해온 정부는 총리서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밝힘으로써 향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서리임명에 대비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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