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자문단, 오는 1일 권고이행 협의차 방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자문단이 한국의 노동법 정비 등에 관한 권고사항 이행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오는 1일 방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사의 자유위원회 베르나르 제르니공 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ILO 자문단은 오는 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지난 3월 ILO 이사회가 채택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공동 모색할 예정이라고 주제네바 한국대표부측은 전했다. ILO 자문단은 방한중 노동.법무.행정자치부 등 정부 관계자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사정위 인사들과 연쇄 접촉을 갖고 권고이행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ILO는 지난 3월 제283차 집행이사회에서 구속 노조간부 석방과 국제노동기준에맞지 않는 노동관계법의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승인했다. 권고사항중에는 단체협상 및 노동쟁의의 제3자 개입시 신고조항과 위반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형법 314조에 규정된 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합치되도록 정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법적 개입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필수공익사업의 목록을 추가로 수정, 쟁의권이 엄격한 의미의 필수공익사업에만 금지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기업단위 복수노조 시행 5년 유보결정에 대해서도 2001년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단체교섭체제의 시행과 복수노조의 합법화 과정을 촉진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ILO는 내년 3월 이사회에서 결사의 자유위원회를 열어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재심의할 계획이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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