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시도땐 중형" .. 과기부 관련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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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간복제를 시도할 경우 징역 10년의 중형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인간복제를 막고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간복제금지 및 줄기세포연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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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는 인간복제 연구실험을 막기 위해 과기부 장관이 관계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명령,현장검사 및 시료채취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했다.
또 불임시술 후 냉동 잉여배아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허용되며,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배아복제 및 이종간 교잡 등의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생명과학윤리 안전위원회에서 검토,결정된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