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토요일 정상업무.. 금융면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7월부터 시행하는 은행 주5일 근무제와 관계없이 전국 우체국은 정상 근무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지로 공과금중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은 토요일 우체국 창구에서 납부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결제원의 토요일 휴무로 타행환공동망 지로공동망이 운용되지 않아 타행송금이나 전기 전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등 외부금융기관과 연계된 금융업무는 이용할 수 없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