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산업 대책] 내년 추곡수매 대폭 줄인다

또 도시민의 주말농장 취득과 관련,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단순 임대는 못하도록 했지만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17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득보전직불제의 올해 적용 △올해말까지 공공비축제의 법제화 완비 △도시민의 3백평미만 농지 소유 허용 △주말농장용 농지 임대 제한 등의 안건을 최종 합의했다. 당초 시행 시기가 불투명했던 소득보전직불제는 2002년산부터 적용하기로 결정됐다. 소득보전직불제는 수확기(가을)에 쌀값이 이전 3년 동안의 평균 쌀값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70% 가량을 보전하는 것.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오는 7월말까지 마련돼 농특위에 상정된다. 그러나 올해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으로 당장 내년부터 정부의 추곡수매 규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어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특위는 이와 함께 추곡수매 기능 축소에 따른 쌀수급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시가로 매입·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연내 법제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농특위가 공공비축 매입을 정부의 재고가 적정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시점으로 못박아 사실상 내년까지는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당초 농림부가 농가에 ㏊당 70만∼8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던 논농업직불제 보조단가도 현행 수준(40만∼50만원)에서 더 올리기 힘들 전망이다. 농특위는 또 도시민들의 주말농장용 농지 소유와 관련,3백평(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되 농지의 단순 임대를 금지하고 위탁경영만 허용하기로 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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