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관리비 실태조사

정부가 임대사업자와 입주자간 관리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 실태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부터 이달말까지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 공공 및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리비 부과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이들 지역의 4백개 대형 분양아파트 단지를 선정, 관리비 부과 내역을 비교 공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임대아파트 단지별 관리비 부과 내역 △임차인과 체결한 약관의 부당성 여부 △사업자 부담비용의 임차인 전가 여부 △주택 관리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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