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증시개방 관련 규정 발표..WTO 가입 후 첫 조치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3일 '중외합자증권회사 설립 규칙' 및 '중외합자펀드관리회사 설립 규칙' 등 증시 개방 관련 규정을 발표, 외국자본의 중국 증권시장 참여를 공식화했다. 신용민 LG증권 상하이 사무소장은 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전하고, 내달 1일부터 외국자본이 기존 중국 증권사에 지분 참여하거나 새로운 중국 파트너와의 합자증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히고 이는 WTO 가입 후 증시개방과 관련된 첫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에 사무소 형태로 진출한 외국계 증권사들은 그동안 B주식(외화증권)에 국한된 업무만 해왔으나 이제 내국인 전용주인 A주식 발행 및 인수 업무도 할 수 있게 됐으며 국채,회사채 중개 및 자기 매매 업무도 가능하게 됐다고 신 소장은 설명했다. 신 소장은 지난 96년 중국건설은행, 모건 스탠리와의 중외합자투자은행인 CICC(중국국제금융회사)가 설립 후 올해 5월30일에야 A주 위탁중개매매 업무 허가를 받은 점을 지적, 이번에 허용하게 될 중외합자 증권사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단계적으로 A주 위탁중개매매 업무 허가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주식 거래 수수료 자율화 및 증시침체 등으로 경영 상태가 좋지 못한 지방증권사들은 이번 개방조치를 적극 활용해 외국 파트너 잡기에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발표된 증시개방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외합자증권사는 외국측 지분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합자펀드관리회사의 겨우 초창기엔 33%를 초과하지 못하며, WTO 가입 3년내에 49%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홍콩=연합뉴스) 홍덕화특파원 duck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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