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마라도나 입국놓고 日외무.법무성 견해차

'대회 분위기를 띄워야 하나, 법률 원칙을 지켜야 하나.' 2002한일월드컵축구대회 개막이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약 복용 및 소지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아르헨티나의 슈퍼스타 디에고 마라도나의 입국신청을 놓고 일본 외무성과 법무성이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 외무성이 "마라도나는 브라질의 펠레처럼 세계적 슈퍼스타였다"며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법무성은 "선수가 아닌 방송국해설자 자격으로 신청한 것이며,예외를 인정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과 아르헨티나는 입국사증(비자)면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과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마라도나의 측근들이 입국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지난달 타진해왔고, 이에 일본 법무성과 외무성이 검토에 착수했었다. 현역시절 '드리블의 천재'로 화려하게 활약했던 마라도나는 많은 축구팬들의 동경의 대상이다. 그러나 그는 90년 이탈리아에서 마약단속법위반혐의로 체포돼 징역 1년2개월에집행유예 5년의 실형선고를 받았고 아르헨티나로 돌아와서도 코카인 소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었다. 94년 기린컵축구대회에서는 일본이 마라도나의 입국을 거부해 아르헨티나대표팀이 급기야 참가를 취소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기도 했다. 일본의 입국관리난민법 12조에는 법무장관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입국허가를 내릴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최종판단은 모리야마 마유미(森山眞弓) 법무상의 판단에 달려 있는 셈이다.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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