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면직 전 제주도 여성과장 복직 판결

자치단체의 장이 구조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공무원을 직권 면직 조치했다면 이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김화옥(60.여.전 제주도 여성정책과장)씨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강신욱 대법관)는 최근 피고인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 "피고는 원고를 복직 조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주도 지방공무원 189명을 줄이는 과정에서 1939년 이전 출생자도 아니고 폐지 부서 근무자도 아닌 원고 김씨(당시 별정 4급)를 직권 면직한것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원고 김씨는 1942년생으로 지난 99년 12월30일자로 제주도지사로부터 직권면직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제주도지사는 이에 불복,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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