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불법 유통 수입업체 7곳 적발

자체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수입 한약재를 시중에유통시킨 한약재 수입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한약재 수입.제조업체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유통에 앞서 자체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혐의(약사법 위반)로 G생약 등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에 15일부터 3개월까지의 품목수입 및 제조.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반하, 지실, 초두구, 후박 등의 한약재를 수입한 뒤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자체 품질검사를 생략한 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 명단을 자체 홈페이지(www.kfda.go.kr)에 공개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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