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개 `변태성행위' 5명 적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부부나 연인들의 성행위에 끼어들어 '변태 성관계'를 맺고 돈을 챙긴 혐의(윤락행위등 방지법위반)로 박모(35.전직 요리사)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박씨와 함께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장모(37)씨 부부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인터넷 게시판에 3인이 함께 하는 변칙성행위 경험담과 연락처를 남긴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장씨 부부와 1차례에 10만원을 받고 2차례에 걸쳐 성행위를 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8쌍의 연인, 부부들과 변태성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박씨와 함께 성행위를 한 사람들중에는 중소기업체 사장과 모 은행 지점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 상에는 부부 교환 성관계인 이른바 '스와핑'을 비롯,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연결해주는 커뮤니티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계속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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