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임금 본국의 7배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에 비해 평균 7배나 많은임금을 받고 있으며, 특히 불법 취업자의 임금수준이 합법적으로 고용된 산업연수생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300명 이하 제조업체 684곳과 외국인 근로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9일 발표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받는 월 평균임금은 80만3천원으로 본국에서의 임금 11만4천원에비해 7배 가량 높았다. 임금 차이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6.4배), 인도네시아(6.3배), 파키스탄(11.3배),방글라데시(12.2배), 몽골(14.2배) 등으로 6∼14배의 차이가 났다. 취업형태별 임금 수준을 보면 합법적으로 고용된 산업연수생이 월 평균 82만3천원으로 불법 취업자의 85만8천원에 비해 오히려 낮았다. 반면 근로시간을 비교하면 연수생이 월평균 276시간으로 불법 취업자의 근로시간 240시간 보다 훨씬 길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24.7%는 주1회 휴무조차 없다고응답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연수생 2천980원, 불법 취업자 3천580원으로 차이가 나 임금격차가 연수생의 사업장 이탈과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실제 연수생의 68.9%는 사업장을 벗어나 불법 취업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불법취업 이유에 대해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35.4%), 인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17.5%), 일이 너무 힘들어서(14.1%) 라고 응답했다. 이와함께 이들이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 알선업자에 지불하는 송출비용은 중국의경우 합법 입국자 858만원, 불법 입국자 768만원 등으로 본국에서 받는 월 평균 임금의 수십배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대학이상 학력소지자가 13.9%였고, 본국에서 공무원(38명), 교사(76명), 교수(8명),의사(7명) 등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던 전문 인력도 적지 않았다. 한편 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이유에 대해 90.7%가 `국내 인력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업체의 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55.7%, 산재보험가입 비율은 65.4%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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