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관동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시는 9일 성북구 석관동 242의 1 일대 13만5천㎡를 준주거 및 근린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석관동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과 장위사거리 주변 일대로서 화랑로 북측 장위동 50의 28일대 및 석관동 350의 349 일대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6만4천570㎡)으로 변경됐고, 장위동 43의9 일대 및 석관동 220의1 일대는 일반주거지역에서준주거지역(7만430㎡)으로 변경됐다. 석관동 335의15 일대의 기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됐다. 구역내 주차공간을 위해 장위동 64의 111 일대가 노외주차장으로, 도로공간 등을 위해 장위동 50의 22일대, 석관동 172의 1일대 및 석관동 175의12일대가 공공공지로 각각 결정됐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규모 상한선은 2천㎡ 이하로 정해졌으며 준주거지역의 경우, 기준용적률은 200%∼300% 범위에서 도로변 블록별로 설정되고 허용용적률은 400%로 결정됐다. 근린상업지역의 경우에도 200%∼300% 범위에서 블록별로 설정되고 허용용적률은500%로 결정됐다. 한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공장(아파트형공장 제외),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이 불허되며 교육연구및 복지시설, 병원,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등의 권장용도로 입지할 경우 50%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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