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그룹 디바 멤버에 징역8월 선고

서울지법 형사9단독 박태동 부장판사는 23일 사소한 시비끝에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여성 인기댄스그룹 디바 멤버 김모(24.여)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상대편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해 중대한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될 뿐아니라 아직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며 "그러나 김씨가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형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 등 4명은 재작년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모편의점 앞에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모(26.여)씨 등 다른 일행 3명과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을 휘둘러 이씨 등에게 전치 2∼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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