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어컨 등 방문판매 허용 .. 7월부터

오는 7월부터 암웨이나 알트웰 등 국내외 다단계 판매회사 유통망을 통해 냉장고나 에어컨 등 고급 가전제품의 판매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지난 3월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중"이라며 "시행령 규정중 1백만원으로 돼 있는 방문판매 상품의 최고 상품가격 한도를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품 가격한도는 1995년에 정해진 뒤 그동안 한번도 조정이 없었다"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경우 조정폭은 최소 50%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단계 판매 상품의 가격 한도는 1백50만∼2백만원선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전에 다단계 유통망을 통해 살 수 없었던 1백만원 이상급 냉장고나 에어컨 컴퓨터 등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내달 17∼18일 방문판매업계와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갖고 25일께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이 법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다단계 판매원이 상품판매 수당으로 받는 후원수당(판매수당)은 상품 가격의 35%에서 변경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에는 4백여개 다단계 판매업체가 등록돼 있으나 이중 서울 1백70여개, 지방 30여개 등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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