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인 이광수씨 또 대마흡입 실형

국악인 이광수(49)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작년 7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씨가 같은 해 12월 또다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전날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이씨는 과거 선고된 징역 1년을 합쳐 모두 2년 6월을 복역하게 됐다. 이씨는 이덕수 사물놀이패 창단 멤버이며 '비나리'의 1인자로 알려진 유명 국악인이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기자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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