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 상대 사기 방송사 전PD 집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1일 수지김사건 의혹 관련 프로그램 방영을 막아주겠다며 윤태식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모 방송사 전PD 정모씨에 대해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로부터 패스21 주식을 받은 K금고 사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5년및 추징금 6천9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죄사실이 전체적으로 인정된다"며 "다만 사기금액이 5천만원대로 그리 크지 않고 전액 변제해 윤씨측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0년 1월 윤씨에게 "담당PD에게 말해 수지김사건 의혹을 다룬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현금 2천만원과 패스21 주식 100주, 법인카드등 모두 5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씨는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시가 2억5천만원 상당의 패스21 주식 5천주를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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