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 도입에 대비해야'..삼성硏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법이 7월 초부터 시행돼 기업들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삼성경제연구소가 3일 권고했다. 제조물책임법은 기업이 제작.유통한 제조물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고 각종 결함에 따른 사고를 책임지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도입을 이미 완료한 상태다. 배영일 수석연구원은 `제조물책임법 도입과 기업의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기업들은 판매 이전에 제조물의 품질 제고와 표시 및 경고, 사전 예방책 등을 완비하고 판매 이후에는 리콜 및 제품 개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PL 전담팀을 상시 가동하면서 관련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PL 소송은 표시 또는 경고의 결함에 따른 것이 제일 많아 미국은 전체 PL소송의44%를 차지,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담배제조사가 유해성 경고문구 결함으로 1천450억달러 배상 판정을 받은소송과 다임러크라이슬러사의 자동차 급발진 관련 510만달러 배상소송, 7억2천만달러에 이르는 모토로라의 휴대폰 전자파 뇌암유발 소송은 이러한 사례로 꼽힌다. PL사고가 발생한 직후 원인 규명이 되기 전까지는 사고의 원인이 해당 제품에있다고 간주하고, 제품에 결함이 인정되면 원인규명과 추후조치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PL법이 도입되면 당장 소비자의 제소가 쉬워져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제품결함에대한 배상규모가 커짐으로써 소송 과정에서 기업이 불리하고, 면책도 어려워진다. 또 생산활동이 제품의 매출보다는 안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자발적인 리콜이 늘면서 경영 압박이 가중되는가 하면 기술력 위주로 기업간 격차가 두드러지는 효과도나타날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일본은 PL법을 도입한 지난 95년 관련 소송건수가 1천건을 넘어 전년도의 2배에달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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