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거부 모종교 신도 구속

포항 북부경찰서는 1일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특정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위반)로 정모(20.포항시북구 흥해읍)씨를 구속 했다. 정씨는 지난 1월 28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3월 5일자 강원도 춘천 모부대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자신은 초등학교 때부터 믿어온 종교 교리에 어긋난다며 입영을 기피한 혐의다. (포항=연합뉴스) 이윤조기자 leeyj@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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