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51만명 세금 줄어든다 .. 국세청, '간주임대료' 이자율 인하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5.8%에서 4.6%로 낮아진다. 인하된 이자율은 4월말까지인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1∼3월분)때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시중의 저금리 추세를 반영,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금리적용을 내리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전세금)을 받을 때 이에 대한 부가세 과세를 위해 국세청이 정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보증금 1억원과 월세 2백만원에 사무실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4월중 부가세 1기 예정신고에서 3개월치 임대료 6백만원과 임대보증금 이자 1백13만4천원(1억원 x 4.6% x 90일 ÷ 3백65일)을 합친 금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이 된다.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내려가면 1년에 한번 납부하는 소득세도 함께 내려간다. 따라서 이 경우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2만원, 소득세 28만7천원 등 1년간 총 40만7천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3만원 등 1년간 총 31만7천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수는 현재 일반과세자 14만명, 간이과세자 37만명 등 총 51만명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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